2021년 7월 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국경제 온라인 <탁현민 측근 경영실패 콘텐츠진흥원, 후임엔 관료> 현재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콘텐츠진흥원 원장 자리에 문체부 실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짐. 이번 인사는 ‘소방수 투입’의 성격이 강하다는 게 관가 안팎 견해 있음
☞[문체부 설명]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내정되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현재 콘진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복수로 추천된 사람 중에서 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임
◎[보도내용] 매일경제 <“건보료 방식으론 소득 파악 곤란” 정부도 작년에 이미 인정했었다>, 경향신문 <소득하위 80%의 허점…건보료 기준 땐 소상공인들 대거 누락 가능성> 정부도 2020.11월에 이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건보료 방식으론 소득 파악 곤란” 인정
☞[기재부 설명]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득 감소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 2020년 종합소득이 감소해 하위 80%에 포함되는 경우는 적극 구제해 지원대상에 추가할 방침
◎[보도내용] 서울경제 <올 여름, 전력이 불안하다>, <전력 가뭄 다가오는데…멀쩡히 지어놓은 신한울(1호기) 1년째 ‘낮잠’> 폭염·경기회복發 전력수요 느는데 脫탄소·脫원전에 공급능력은 부족, 전력 예비율 8년 만에 최저치 전망, 조선일보 <여름 전력대란 우려에도…새 원전 꺼놓고 석탄발전기 꺼냈다>, < 대정전 가능성에도 원전 8기 가동 중단>
☞[산업부 설명] 올 여름철 공급예비력 하락 전망은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함. 전력공급 능력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전력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 원전 설비용량은 작년과 동일하며, 올 여름 원전은 정비지연 등으로 일시 공급능력(△2,010MW)이 감소하기 때문. 현재 고장·정지 중인 발전소 정비가 예정대로 완료되면 전력공급 능력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 전력예비율 하락에 대비한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해 안정적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
◎[보도내용] 세계일보 <공짜 야근 포괄임금제 여전…주52시간 걸림돌> 포괄임금제로 법정 근로시간 초과해서 공짜야근한다
☞[고용부 설명] 포괄임금은 기업에서 활용하는 임금계약 방식 중의 하나일 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는 임금계약 방식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음. 현재 지방노동관서에서도 기업의 포괄임금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하고 있음. 또한 <“정부 차원에서 지침을 내리면 오히려 그 기준에 맞춘 포괄임금제 사업장이 확산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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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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