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에 대해 우편 안내했고, 누리집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및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방법 등을 게시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6일 한국일보 <산재 한 달 후 미보고 적발돼도 15일 이내 제출 땐 면죄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사업주가 산재 발생 1개월이 지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재미보고가 적발되더라도, 15일 이내에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ㅇ 당국에 적발되기 전에 자진해서 조사표를 제출해도 역시 문제가 없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법조항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중략)
ㅇ 전문가들은 그러나 기업을 대상으로 산재발생 보고의 중요성을 지도하고 홍보하는 건 고용부의 의무인데 보고를 누락하는 기업에 정부가 앞장서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후략)
[고용부 설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기한이 지나더라도 시정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님
ㅇ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는 2014.7.1.부터 휴업 3일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음
* 보고제도 변경 이전은 요양 4일 이상의 재해에 대해 산재보상 처리를 하면 산업재해 발생 보고로 갈음(별도 보고의무 없음)
ㅇ 산재 발생 보고제도 즉시 시행 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보고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어,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①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주 등, ② 산재 은폐가 없는 사업주,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후 15일 이내 제출 또는 자진하여 신고, ④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시행(2014.7.1.) 이후 처음 발생한 산재 미보고
□ 고용노동부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
ㅇ 제도 변경 이후 50인 미만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에 대해 우편 안내하였고,
* 올해 5월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지도 감독 시, 산업안전공단 기술지도 시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신청 및 승인 시 별도로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음
ㅇ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및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방법 등을 게시하여 안내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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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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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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