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국일보 <산재 한 달 후 미보고 적발돼도 15일 이내 제출 땐 면죄부> “미보고 적발돼도 15일 이내 제출 땐 면죄부”, 앞뒤 안 맞는 산안법 시행규칙
☞[고용부 설명] 산재발생보고제도는 휴업 3일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영세소규모사업장 등 일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만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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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국일보 <산재 한 달 후 미보고 적발돼도 15일 이내 제출 땐 면죄부> “미보고 적발돼도 15일 이내 제출 땐 면죄부”, 앞뒤 안 맞는 산안법 시행규칙
☞[고용부 설명] 산재발생보고제도는 휴업 3일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영세소규모사업장 등 일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만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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