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중앙일보 <19세에 대박 스타 창업자는 왜 52시간제 반기 들었나>, 매일경제 <52시간에 막혀 A급 개발자도 일 못할 판… 연구소 해외로 옮길 수도>
☞[고용부 설명] IT·게임·벤처 스타트업은 대표적인 장시간근로 취약 분야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관심이 더욱 필요
연구개발 분야는 전문성·창의성 발휘를 위해 유연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등 근로시간 제도가 가장 폭넓게 허용되어 있는 분야임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을 활용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근로시간의 유연한 조정이 가능하며, 그 외에 업무량 급증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음
◎[보도내용] 한겨레 <산재 부서 꾸린 노동부 산안법 위반 통계 부실> 산안 감독 신고사건 현황을 위반 업체 수만 파악해 산재예방 자료로 활용하기 부족
☞[고용부 설명] 참여연대가 공개 요청한 정보 중 업종·규모별 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결과는 사업장의 정보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전산자료의 가공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부존재’를 통보한 것임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및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체계적으로 위반 사업체 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겠음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캐시백 ‘점입가경’…이마트는 안되는데 노브랜드는 된다> 당정이 맞벌이 부부에 한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84%’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기재부·행안부·복지부 설명]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확정되지 않은 부정확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람
◎[보도내용] 매일경제 <3기신도시, 7곳중 5곳 보상절차 시작도 못해> 연내 1만 가구 사전청약을 예고했지만, 7곳 중 하남교산, 인천계양만 토지보상에 착수했을 뿐 그 외는 보상협의 또는 공고조차 못해
☞[국토부 설명] 올 하반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행되도록 지구계획, 토지보상 등을 차질 없이 진행 중임
(남양주왕숙, 고양창릉·부천대장) 각 8월 및 10월 지구계획 승인 예정, 연내 보상금 지급 착수 예정
(안산장상) 4분기 지구계획 승인, 보상계획 공고 예정
◎[보도내용] 전자신문 <C-ITS 본사업 보류…기재부, 기술 비교·실증 요구>‘웨이브 vs C-V2X’ 수년째 평행선…장기표류 가능성
☞[국토부·과기부 설명] 국토부와 과기부는 자율주행차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C-ITS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인식을 같이하고, 한국판 뉴딜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 주요도로에 C-ITS가 원활히 구축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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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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