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에 대해 입국전 및 입국후 1일차, 6~7일차 등 총 3회의 PCR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7일 뉴스 1 <해외 자격격리 면제 일주일…델타 변이 확산세에 우려↑>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입국후 바로 PCR검사를 하지 않고, 6~7일 내에 자체적으로 PCR검사를 하여 방역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복지부 설명]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하는 경우에도 총 3회의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즉, 입국 72시간 전에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입국후 1일내 보건소에서 검사한 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 또한, 입국후 6~7일차에도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PCR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격리면제 효력은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해외입국관리팀(044-202-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