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은 업무기인성을 전제로 하며, 작업환경과 무관한 활동에 의한 질병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7월 9일 한국경제(인터넷) <열사병도 처벌 대상 중대질병?…기업계·노동계 모두 ‘불만’>, 매일경제(인터넷) <‘에어컨 세균’ 감염도 중대재해법 적용한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 >
ㅇ산재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부상 등과 별개로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B형간염과 열사병, 여름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다는 레지오넬라증도 포함됐다.
ㅇ“직업성 질병 목록만 있을 뿐 중증도 기준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미한 질병까지 중대산업재해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 매일경제 >
ㅇ재계는 중증도(부상자의 6개월 이상 치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 환경과 발병사이의 인과관계가 약한 질병까지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ㅇ작업환경이 아닌 일반 환경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질병이 직업성 질병에 포함되면서 경영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열사병은 더운 날 야외에서 활동하다 보면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고, 레지오넬라증을 유발하는 레지오넬라균도 에어컨, 가습기, 수도꼭지 등 물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용부 설명]
□ 입법 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직업성 질병은 ①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②인과관계 명확성 ③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였음
ㅇ 직업성 질병의 목록에 단순히 질병명만 나열한 것이 아니고 “어떤 원인에 기인(업무, 원인물질 등)한 질병”으로 기재하였으므로,
* ▶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 작업환경과 무관한 활동 등에 의해 발생한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지 않음
< 기사에 언급된 질병에 대한 설명 >
ㅇ(열사병) 용광로 등 고열 장소에서 작업하는 종사자의 열사병(발작, 경련 등 중추신경계 기능 이상)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온도·습도 조절 장치 설치 등 의무(제558조~제572조)가 있음
ㅇ(B형간염 등 혈액노출 감염병) 병원 등 의료업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경우 주사침 상해 사고로 인한 혈액노출 감염병에 걸릴 우려가 있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인보호구 지급 등 의무(제592조~제600조)가 있음
ㅇ(레지오넬라증*) 냉난방장치 등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주기적 검사·보수 등의 의무(제647조~제651조)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연간 8,000∼18,000명이 레지오넬라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며, 환자의 절반은 중환자실 치료, 사망률은 약 10%로 위중한 질병임(’19년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 질병관리청)
□ 정부는 입법예고(’21.7.12.~8.23.) 기간 중 노·사 등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 시행령안을 확정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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