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작업환경과 무관하게 발생 질병,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 해당 안돼

2021.07.12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은 업무기인성을 전제로 하며, 작업환경과 무관한 활동에 의한 질병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7월 9일 한국경제(인터넷) <열사병도 처벌 대상 중대질병?…기업계·노동계 모두 ‘불만’>, 매일경제(인터넷) <‘에어컨 세균’ 감염도 중대재해법 적용한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 >

ㅇ산재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부상 등과 별개로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B형간염과 열사병, 여름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다는 레지오넬라증도 포함됐다.

ㅇ“직업성 질병 목록만 있을 뿐 중증도 기준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미한 질병까지 중대산업재해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 매일경제 >

ㅇ재계는 중증도(부상자의 6개월 이상 치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 환경과 발병사이의 인과관계가 약한 질병까지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ㅇ작업환경이 아닌 일반 환경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질병이 직업성 질병에 포함되면서 경영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열사병은 더운 날 야외에서 활동하다 보면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고, 레지오넬라증을 유발하는 레지오넬라균도 에어컨, 가습기, 수도꼭지 등 물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용부 설명]

□ 입법 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직업성 질병은 ①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②인과관계 명확성 ③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였음

ㅇ 직업성 질병의 목록에 단순히 질병명만 나열한 것이 아니고 “어떤 원인에 기인(업무, 원인물질 등)한 질병”으로 기재하였으므로, 

* ▶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 작업환경과 무관한 활동 등에 의해 발생한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지 않음

< 기사에 언급된 질병에 대한 설명 >

ㅇ(열사병) 용광로 등 고열 장소에서 작업하는 종사자의 열사병(발작, 경련 등 중추신경계 기능 이상)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온도·습도 조절 장치 설치 등 의무(제558조~제572조)가 있음

ㅇ(B형간염 등 혈액노출 감염병) 병원 등 의료업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경우 주사침 상해 사고로 인한 혈액노출 감염병에 걸릴 우려가 있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인보호구 지급 등 의무(제592조~제600조)가 있음

ㅇ(레지오넬라증*) 냉난방장치 등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주기적 검사·보수 등의 의무(제647조~제651조)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연간 8,000∼18,000명이 레지오넬라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며, 환자의 절반은 중환자실 치료, 사망률은 약 10%로 위중한 질병임(’19년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 질병관리청)

□ 정부는 입법예고(’21.7.12.~8.23.) 기간 중 노·사 등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 시행령안을 확정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760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예산안, 방역상황 등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서 논의 예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