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용보험기금,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필요한 정책에 활용

2021.07.13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은 선심성 정책이 아닌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3일 조선일보 <밑빠진 고용보험, 세금 1조2400억 또 투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이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말 10조2544억원에 달하던 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1조9999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 등으로 고용 시장이 악화된 데다 각종 선심성 정책에 기금을 대거 활용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실업급여의 지급액을 올리고, 수습 기간을 늘렸고, 청년 고용추가장려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신설·확대 했다.

ㅇ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가 세금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들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노사가 만든 기금을 ‘쌈짓돈’ 삼아 각종 선심성 정책을 펴 왔다는 것이다. 정부가 생색을 내며 기금 운용을 방만하게 해놓고, 그 구멍을 결국 국민 세금으로 때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 설명]

①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실업 해소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은 정부의 본연의 역할임

ㅇ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실직자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19.10월):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 50% → 60%),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90~240일 → 120~270일)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6.7만개 기업에서 37.5만명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음 

- 이외에도 2020년 기준 7.2만개 기업에 77.3만명의 해고를 막고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② 다만, 코로나 위기 대응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 현장의 지원수준 및 대상 확대 요구에 따른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반영된 것임

ㅇ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 고용위기 극복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

ㅇ 한편, 악화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재정건전화 방안도 논의 중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천연가스 장기 수급계획 따른 수요전망 바탕으로 도입계약 추진 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