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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7.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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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매일경제 <LNG 장기계약 속속 만료…3년후 수급 비상>  2024년 900만t 공급 공백, 추가계약 실패 땐 비용 급증, 탈원전·탈석탄에 수요 느는데 LNG 가격 올라 전기료 압박
☞[산업부 설명]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 2년마다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근거로 수급 필요성과 가격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필요물량의 최소 70% 이상은 중·장기계약을 통해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물량은 현물구매 등을 통해 이상기온 등과 같은 단기적 수요 변동에 대응
보도내용과 같이 2024년에 연간 약 900만톤의 장기계약이 종료된다는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가스수급 공백이 온다는 주장은 근거가 매우 부족함
① 장기계약은 통상 실제 공급의 2~3년 이전에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바, 2025년 신규 물량 확보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
② 이에 가스공사는 ‘제13차(2018년 발표), 제14차(2021년 발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상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이미 다양한 공급사들과 긴밀하게 장기계약건을 협의하고 있음(동 계약조건이 합의되는 대로 대외발표할 예정)
③ 한편, 과거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했던 기간에도 장기계약 체결은 차질없이 진행된 바 있음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이같은 안정적인 장기계약 체결을 통해 천연가스 가격의 단기적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리스크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밑 빠진 고용보험, 세금 1조 2400억 또 투입> 공공기금 3조 빌리고도 모자라 고용사업 지출 늘자 추경 반영, “정부, 노사가 만든 기금을 쌈짓돈 삼아 각종 선심성 정책”
☞[고용부 설명]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실업 해소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은 정부 본연의 역할임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실직자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적극 지원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6만 7000개 기업에서 37만 5000명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음
이외에도 2020년 기준 7만 2000개 기업에 77만 3000명의 해고를 막고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다만, 코로나 위기대응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 현장의 지원수준 및 대상 확대 요구에 따른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반영된 것임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 고용위기 극복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
한편, 악화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재정건전화 방안도 논의 중임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월 상환액 87만원 vs 126만원…40년 보금자리론의 배신?>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대한 30대 수요자들의 반응이 차가우며, 이는 차주에게 유리한 체증식 방식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
☞[금융위 설명] 40년 만기 모기지는 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건의 약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활하게 시장에 안착
특히 40년 만기를 선택할 수 있는 만 39세 이하 차주 신청 중 26%가 40년 만기로서, ‘수요자들의 반응이 차갑다’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다만, 40년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초반에 원금보다 이자 중심으로 상환하는 특성 때문에 현재 30년 모기지에서도 약 6% 밖에 활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40년 모기지에 체증식 상환을 적용할 경우 ①가입 초기 상당기간 원금을 거의 갚지 않는 구조로 ‘원금을 갚아나가는’ 분할상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②40년간 총 이자상환부담도 원리금균등상환은 2억 4900만 원인 반면 40년간 체증식 상환은 총 2억 9200만 원으로 오히려 더 불리한 점을 등을 고려해 (원금 3억 6000만 원 기준) 원금을 갚아나가는 상환방식을 중심으로 도입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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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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