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에 4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에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도록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4일 이투데이 <4대 가상자산거래소 外 실명계좌 발급 난항…무더기 폐쇄 위기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이투데이는 7.14일 「4대 가상자산거래소 外 실명계좌 발급 난항... 무더기 폐쇄 위기감」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에만 실명확인 계좌 발급 제휴를 추진한다고 보도
[금융위 입장]
□ 금융위가 은행에 4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에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은행이 해당 사업자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자금세탁위험 평가를 하여 개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상기 보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FIU 기획협력팀(02-2100-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