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은 6개월(9월 24일까지)이며, 그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16일 한국일보 <금융위, 코인 투자자 보호 위해 거래소 폐쇄 유예기간 부여 검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일보는 7.16일 「금융위, 코인 투자자 보호 위해 거래소 폐쇄 유예기간 부여 검토」 제하 기사에서
ㅇ 거래소 폐쇄 이후에도 가상화폐 투자자가 보유한 코인을 출금하거나 다른 거래소에 이동시킬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
[금융위 입장]
□ 특정금융정보법은 ’21.3.25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6개월의 신고 유예기간(9.24일까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 유예기간 이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FIU 기획협력팀(02-2100-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