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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신규 등록·이용자 피해방지 방안 지속 추진

2021.07.2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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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윈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등록 및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0일 머니투데이 <다음달 P2P업체 절반 문 닫는다…내 투자금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7.20일 「다음달 P2P업체 절반 문 닫는다…내 투자금은?」 제하 기사에서

ㅇ “P2P업체들에 투자금을 떼이는 ‘먹튀’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

ㅇ “등록을 마친 4개사의 잔액이 약 2,300억원임을 감안하면 현재 투자금 회수위험에 노출된 대출잔액이 최대 1조4,000억원” 등의 내용을 보도 

[금융위 입장]

□ 현재 등록 P2P연계대부업체(’21.7.20일 기준 87개사*) 중 40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등록 신청하였습니다.

ㅇ 이중 4개社에 대해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 기존 P2P업체에 대해서는 온투법 시행 후 1년간(’21.8.26일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등록심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3개월) 감안시 5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토록 旣안내

ㅇ P2P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 중 일반대부업 전환, 대출잔액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약 14개사**(대출잔액 약 530억원)가 폐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

** 금융위 등록 P2P업 영위 대부업자(지자체 소관 제외) 기준

□ 폐업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가 미등록으로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대출금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임의탈취 예방을 위해  P2P 자금관리업체* 협조하에 자체 전산시스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P2P업체의 투자금 입금, 상환금 반환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은행, PG 사 등

** P2P업체가 임의로 상환금을 투자자 외 계좌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통제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P2P금융 투자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고위험 상품 취급, 과도한 리워드 제공, 특정 차입자에게 과다한 대출 취급 업체 등은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0),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02-3145-6770),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02-3145-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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