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물류·IT서비스 공시 및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기업 스스로 거래의 투명성·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0일 머니투데이 <“자율적 일감개방”…뒤에선 과징금 ‘폭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 공시제도는 대기업집단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주주 등 시장참여자의 자율감시를 통해 기업 스스로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ㅇ 공정위는 개정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시대상 IT서비스 업종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한편,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기업들이 합리적인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의 자율적 판단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발주기업이 자율준수기준을 도입할 경우 최적의 거래상대방을 선정함으로써 효율성이 증진되고, 부당한 내부거래로 인한 법적 리스크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등 스스로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044-200-4875), 부당지원감시과(044-200-4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