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시장의 혁신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0일 머니투데이 <요기요·당근마켓… ‘공정위 오판’ 논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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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배달의민족의 요기요 인수 건 관련>
- 딜리버리히어로가 매각시한 연장 신청을 낸 것은 매각 불발에 따른 것으로 쿠팡이츠의 성장을 외면하고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은 공정위의 오판이라는 평가
<전자상거래법 관련>
- C2C업체의 주소·실명 등 수집을 의무화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C2C산업 특성을 이해 못한 법안으로 공정위의 규제인식만 드러냈다는 평가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사전규제 형태를 취하면서 변동성이 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혁신을 막고 있다는 평가
[공정위 입장]
1. ‘배달의민족-요기요 인수 건’ 관련
◇ 요기요가 매각시한 연장 신청서를 낸 것은 매각 완료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쿠팡이츠의 성장세나 매각가 급락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계 점유율은 여전히 80% 이상입니다.
□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하여 시장점유율이 90%에 달하는 독점 배달앱이 출현하면 외식업계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어 ‘요기요 매각’ 결정을 한 것이고, ´19년 말 쿠팡이츠의 이용자수 기준 점유율은 8.7%에 불과하였습니다.
□ 최근까지도 쿠팡이츠의 전국 시장점유율은 15% 수준으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계 점유율(80% 이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두 배달앱의 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 다만, 공정위는 ‘요기요’가 제3자에게 매각되면 배달앱 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요기요’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전자상거래 소비자호보법’ 관련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29조는 현행법 제20조 ②항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새로운 의무를 도입한 것은 아닙니다.
□ 현행법에서는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는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거래당사자에 신원정보 열람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부분의 C2C플랫폼이 불만처리를 위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플랫폼의 경우 불만처리 기능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ㅇ 이에 개정안은 플랫폼의 불만처리 기능을 강화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C2C플랫폼의 협조의무를 도입하였고, 신원정보 제공도 협조의무의 일환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 해당 기사에서는 관련 분쟁조정신청 건수가 368건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C2C거래에서의 피해 건수는 24만건에 이르고 있어 C2C거래의 소비자 피해구제 장치가 미흡한 상황으로 C2C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더치트(온라인 거래 피해공유 사이트)’에 접수된 C2C 관련 사기피해 건수(피해액)>
- 18년 16.1만건(1,624억)→ 19년 23.2만건(2,767억)→ 20년 24.5만건(1,877억)
※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을 이유로 권고 의견을 제시하였고(4.28.), 공정위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시장의 혁신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 규제 원칙 하에 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ㅇ 직접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거래 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을 위해 플랫폼-입점업체간 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되 계약내용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금지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이관하였고,
ㅇ 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협력이 가능하도록 표준계약서 보급, 공정거래협약 체결 지원, 실태조사 실시 등 연성규범 중심으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또한, 일정규모 이하 사업자*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대형 플랫폼과 신생 플랫폼을 차등하여 규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중개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이면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인 플랫폼만 법 적용대상임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결합과(044-200-4366),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044-200-4485),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044-200-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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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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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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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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