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대범죄 확인된 국가보훈대상자, 법 적용 배제 조치·보훈급여금 환수

2021.07.22 국가보훈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보훈처는 “중대 범죄가 확인된 국가보훈대상자는 법 적용 배제 조치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겠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21일 연합뉴스 <살인·강도 저지른 유공자에게도 보훈급여…120억 부당 지급>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처 설명]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422,633명에게 매월 3,649여억 원(’21년 7월 기준)의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보훈관계법령에서는 중대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법 적용 배제하고, 보훈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법 적용 배제범죄인 중대 범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법무부에 매년 3~4회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있으나,
- 1회 조회량(200만명)이 많고, 중복된 범죄가 계속 회신되는 등 행정부담이 과다하여 기존에 범죄를 조회한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범죄만 조회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누락*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또한, 범죄사실을 확인하고도 법 적용 배제 조치 등을 하지 않는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 최근 범죄만 조회한 결과, 법원 확정판결 결과 통보 및 경찰청 시스템 입력 간의 시간차 발생으로 누락

○ 앞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적용 배제와 함께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 조치하고,

○ 경찰청과 법무부에 전 생애에 대한 범죄경력과 교정시설 수용정보를 회신받아 서로 중복으로 확인하여 범죄사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법 적용 배제 처리지침을 명확히 하고 직원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직원에게 엄중 책임을 묻는 등 조치하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044-202-544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폭염시 옥외작업 중지하고 발주자는 공사기간 연장해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