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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확인된 국가보훈대상자, 법 적용 배제 조치·보훈급여금 환수

2021.07.22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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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중대 범죄가 확인된 국가보훈대상자는 법 적용 배제 조치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겠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21일 연합뉴스 <살인·강도 저지른 유공자에게도 보훈급여…120억 부당 지급>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처 설명]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422,633명에게 매월 3,649여억 원(’21년 7월 기준)의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보훈관계법령에서는 중대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법 적용 배제하고, 보훈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법 적용 배제범죄인 중대 범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법무부에 매년 3~4회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있으나,
- 1회 조회량(200만명)이 많고, 중복된 범죄가 계속 회신되는 등 행정부담이 과다하여 기존에 범죄를 조회한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범죄만 조회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누락*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또한, 범죄사실을 확인하고도 법 적용 배제 조치 등을 하지 않는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 최근 범죄만 조회한 결과, 법원 확정판결 결과 통보 및 경찰청 시스템 입력 간의 시간차 발생으로 누락

○ 앞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적용 배제와 함께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 조치하고,

○ 경찰청과 법무부에 전 생애에 대한 범죄경력과 교정시설 수용정보를 회신받아 서로 중복으로 확인하여 범죄사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법 적용 배제 처리지침을 명확히 하고 직원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직원에게 엄중 책임을 묻는 등 조치하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044-202-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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