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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공무직 임금·수당지급 기준 마련 위해 논의 중

2021.07.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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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인 임금·수당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노동계·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6일 이데일리 <숫자에만 매달린 ‘비정규직 제로화’…노노 갈등·부처간 엇박자 잡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ㅇ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직 처우 개선을 권고했지만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부처 간 불협화음까지 낳고 있다.

ㅇ 인권위는 지난 14일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항목임에도 (이들 부처는) 구체적 지급기준 개선 방안 없이 논의를 지속하겠다고만 했다”며 “두 기관이 실질적으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지적했다.

ㅇ 하지만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갈등만 커지고 있다.

[고용부 설명]

□ 공무직위원회는 인권위 권고를 고려하여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인 임금기준과 수당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논의 중에 있음

ㅇ 임금기준 마련은 이해당사자 간 이해조정이 관건이므로 이해당사자인 노동계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실태조사, 당사자 간 협의 등의 과정이 필수적이므로 정부가 단기간에 일방적으로 임금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곤란함

- 인권위에서도 ‘직무의 분류·분석·평가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임금기준 마련’을 권고하였음

- 정부는 현재 정부부처·노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임금의제 협의회를 통해 인권위가 권고한 방향에 따라 어떻게 이행할지 논의 중에 있음

ㅇ 복리후생비 등 수당도 임금의 구성항목 중 일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금기준 마련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

□ 공무직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관계부처·노동계·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직 발전협의회를 통해 의제설정, 실태조사·분석 과정을 거쳐 올해 1월부터는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17차까지 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 중이며, 실무적으로는 의견이 접근하여 최종 합의 및 확정만 남은 상황임

ㅇ 또한, 임금의제 전반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위해 임금의제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4월)하여 현재 8차까지 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를 통해 인권위 권고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기준 및 수당지급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공무직기획단 기획총괄과(044-202-7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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