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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정책기조, 대기업 감세로 변경? 사실과 달라

2021.07.2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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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의 정책기조를 대기업 감세로 변경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7월 26일 MBC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세…1조5천억 깎았는데 대기업이 절반 이상”>, 국민일보 <“결국 ‘부자감세’…문 정부 마지막 해 세법 개정안 논란”>, 한겨레 <“문재인 정부임기 마지막 세법 개정은 ‘대기업 감세’”>, 세계일보 <“文, 3년만에 감세카드…대선 의식했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 7. 26.(월) MBC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세…1조5천억 깎았는데 대기업이 절반 이상”, 국민일보 “결국 ‘부자감세’…문 정부 마지막 해 세법 개정안 논란”, 한겨레 “문재인 정부임기 마지막 세법 개정은 ‘대기업 감세’”, 세계일보 “文, 3년만에 감세카드…대선 의식했나” 등 보도

[정부 입장]

□ 금번 세법 개정안은 감세를 염두에 두고 마련한 것이 아니라, 위기 극복·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 現 경제상황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을 일관되게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금번 세법 개정안 세수감소 효과(△1.5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약 △1.2조원)은 중소기업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ㅇ 국가전략기술은 전후방 산업파급효과가 크고, 고도로 분업화되어 있어 산업 생태계 내 중소기업도 골고루 혜택이 가능하므로 대기업 감세의 시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ㅇ 또한 경제ㆍ안보적 가치가 높아진 주요 전략품목에 대해 글로벌 기술경쟁 격화 및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서민·중산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과제가 개정안에 대폭 포함된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근로장려금 인상,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적용,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개정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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