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부분이 현재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중으로 현시점에서 취업률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7월 29일 이데일리 <부정 수급자 판치고 취업률 10% 안팎…반년째 헛도는 국민취업지원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자 중 취업자가 2만 2625명이었다... 수당이나 활동비를 받은 참가자 대비 취업률이 10%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참가자 10명 중 9명은 취업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ㅇ 저조한 취업률과 더불어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부정수급도 빈발했기 때문이다. 상반기까지 고용부가 구직촉진수당을 부정적으로 수급해 처분한 건수는 182건에 달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책 없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고용부 반박]
<1> “참여자 취업률” 관련
□ 현재까지 288천여명이 취업지원을 받고 있으며,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기간(최소 6개월 이상, 분할지급도 가능)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대부분 진행되고 있으며,
ㅇ 6월 초 기준 취업자(22,625명)는 취업지원 기간 만료 이전에 적극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이해됨
□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1:1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구직의욕 및 근로능력 향상)을 제공하고,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단순 수당사업 또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차별화됨
* 유럽의 실업부조와 달리, 우리나라는 취업활동 지원을 결합하여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
ㅇ 수급자는 고용센터 상담사와 협의하여 취업지원서비스(기본 12개월, 최대 22개월 지원 가능) 기간을 설정해 취업지원을 받고 있으며,
ㅇ 고용부에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취업지원이 종료되는 사유로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의 만료, ▲서비스 기간 만료 전 취업, ▲수급자가 서비스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등임
□ ‘취업률’이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의 만료 등으로 취업지원이 종료(중단)된 수급자 대비 취업자수를 의미하므로,
ㅇ 서비스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률을 산출하는 것은, ‘통계 해석의 오류’ 우려가 있으며, 정부에서 활용하지 않는 통계임
*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취업지원 종료자 대비 취업자 수, 또는 직업훈련 수료자 대비 취업자 수로 취업률을 산정하고 있으며, 舊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취업률 산정
ㅇ 보도에서 언급된 “현재 취업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어 취업률을 분석하기 힘들다..(중략) 지금까지의 취업률만으로 제도의 성과를 판단하긴 이르다”는 내용은,
- 취업지원서비스가 중단(기간 만료 등)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률을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임
<2> “부정수급” 관련
□ 「구직자취업촉진법」에서는 부정수급의 개념 및 환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센터에서는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 중임
□ 상반기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건수는 646,816건으로, 그 중 부정수급은 182건 발생·적발하였으며(발생 비율 0.03%),
* 전체 수당 등 지급액은 3,057억원, 부정수급액은 107백만원
ㅇ 취업지원과 수당지급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적발을 위한 교육, 전문성 제고 등에 적극 노력 중
* ▲수당 지급 과정에서 취업이나 소득발생 여부 교차 확인,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 확인 철저 등
<3> 청년 취업경험 요건 개선 등 관련
□ 최근 개정된 「구직자취업촉진법」(7.27. 시행)은
ㅇ 그동안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취업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던 청년(18~34세)들에 대하여, 취업 경험과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만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ㅇ 이는 취업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의 공정성·형평성을 높인 것으로써, 정부가 대책 없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인턴 등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거나, 생계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청년들은 오히려 지원받지 못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
□ 앞으로도, 내실 있는 취업 지원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음
문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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