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문화일보 <9월 ‘FIU신고’ 못해도… ISMS 인증 땐 가상화폐 간 거래는 허용> 금융당국,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에 한해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비트코인 마켓 등으로 가상화폐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위 설명]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9월 24일까지 예외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함
이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특정금융정보법상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사항이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경우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개설하지 않아도 됨
◎[보도내용] 이데일리 <부정 수급자 판치고 취업률 10%안팎…반년째 헛도는 국민취업지원제> 시행 6개월이 지났으나 취업률 낮고 부정수급 빈발하나, 정부는 지원 대상 확대
☞[고용부 설명] 내실 있는 취업 지원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임
현재까지 28만8000여 명이 취업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기간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대부분 진행되고 있음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께 1:1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단순 수당사업 또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차별화됨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SW업계 주52시간 딜레마…고용효과보다 단기직만 양산> SW산업 장시간 근무 불가피해 주 52시간제 도입에도 고용보다 프리랜서 등 단기직 증가
☞[고용부 설명] ‘정보통신업 근로시간 단축 고용효과’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아닌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20년도 고용영향평가 과제로 수행한 것임
연구결과를 보면 주 최대 52시간제를 적용한 기업에서 매출액, 시간당 생산성, 월 임금 등에 큰 영향은 받지 않으면서도 일부 증가한 경우도 있으며, 주 최대 52시간 적용 효과 예측 시 고용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음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보다 초과근로수당 받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는 부분은 기업 대상 조사이므로 ‘근로자 선호’를 반영했다고 볼 수 없음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을 위한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연구개발 분야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는 이미 마무리돼 시행하고 있음
◎[보도내용] KBS <‘완주 한 차례’가 무형문화재?…판소리계 반발> 판소리 공연에서 북 장단을 연주하는 ‘고법’ 무형문화재 지정에 타 후보보다 완주 실적이 부족하고 기량이 떨어지는 후보를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해 국악계 반발
☞[문화재청 설명] 보유자 등 전승자 충원 확대와 절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 평가는 완주 실적이나 주요 대회 수상실적이 아니라 △현장실기능력 조사 △ 종목에 대한 이해와 전승 의지 △건강 상태 파악을 위한 면담 조사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 기여도와 평판 등 종합적인 사항 고려
판소리 고법 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평가 기준을 변경했고, 그로 인해 특정 조사지표에서 10점을 받아야 할 조사대상자가 25점을 받았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님
피조사자에 대한 윤리의식 등 조사와 상관없는 평가를 했다는 내용,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에 특정인의 음해성 제보를 당사자 해명 없이 제공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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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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