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적극 독려

2021.08.02 행정안전부
목록

행정안전부는 “풍수해 보험 의무화는 사적 자치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면서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올해 보험료 정부지원율을 상향했고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홍보를 통해 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2일 국민일보 <점점 독해지는 홍수·폭염·가뭄…대책도 피해구제도 ‘걸음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풍수해보험은 보험료 절반을 정부가 보조하나, 가입률*이 저조

*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가입률이 0.5% 수준

- 홍수 피해관련 ‘재난보험’ 활성화를 위해 주민부담 없이 자동가입이 되도록 댐 영향 구간 내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거나,  단체가입을 통해 댐 하류 주민의 보장을 확대하는 방안 모색 필요

[행안부 입장]

○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율을 상향*한 바 있습니다.

* 주택·온실 일반 52.5% → 70.0%, 소상공인 상가·공장 59.0% → 70.0%

- ‘21년에는 정부지원율 상향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 실적이 전년 동기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전국 시행 2년차를 맞아 인지도가 높아져 가입실적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수해보험 가입 현황

○ 또한,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피해 시,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하도록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 보상금 지급을 통해 조기생활안정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풍수해보험 단체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 풍수해·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지역, 침수흔적도 작성 지역 등

○ 한편, 풍수해보험은 “풍수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지원한다”라는 기존 사유시설 피해지원 제도를 보완·대체하는 임의보험으로, 

- 특정지역내 위치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풍수해보험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사적자치의 원칙을 제한한다는 강제성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국민들이 보다 많은 풍수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보장상품 개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재해취약지역의 보험가입 제고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화보험 제도개선 방안 아직 미확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