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세계일보 <청년 수요 무시한 채 농어촌 일자리 집중…‘미스매치’ 심각> 창농 희망 취업자는 10%도 안되는데 지자체 등 농산어촌 위주 고용 지원
☞[행안부 설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청년 일자리를 직접 기획·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 청년과 기업의 호응을 얻어 취업·창업 등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달러보험 가입 까다로워진다> 최근 ‘환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달러보험의 가입 문턱이 확 높아진다. 실수요자나 외화 투자 경험을 갖춘 전문투자가가 아니면 가입이 크게 제한될 전망
☞[금융위 설명] 외화보험은 환율변동에 따른 금전적 손실위험이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방지, 외화보험의 보장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보험 업계와 협의 중에 있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건보료,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부적합”…건보공단조차 반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기재부 설명] 정부는 국민지원금 선별 수단 및 기준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기사에 적힌 공단 등의 의견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보완 방안을 함께 마련했음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산정 시점 차이(직장가입자: 2020년 소득 vs 지역가입자: 2019년 소득)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 구제할 방침
- 보험료 부과 범위간 차이(직장가입자: 소득 vs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직장가입자의 경우, 고액자산가에 해당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보유재산도 고려할 예정임
참고로, 공식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보료를 활용한 국민지원금 선별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받은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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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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