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일시휴직자 일부를 임의로 합산해 ‘사실상 실업자’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코로나19 충격으로 확장실업자는 불가피하게 증가했으나 고용유지지원과 재정일자리 등을 통해 고용안정과 대량실업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3일 매일경제 <알바 전전 ‘무늬만 취업자’ 491만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사실상 실업자’는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공식 실업자’는 아니지만 △잠재취업 가능자 △잠재구직자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일시휴직자 등 일자리를 원하지만 사정상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싶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종사자 등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ㅇ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사실상 실업자’는 약 140만명 폭증했다.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15~2016년에 ‘사실상 실업자’는 12만 4000명 감소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 사이 140만 6000명이 늘어났다.
ㅇ 궁여지책으로 현 정부가 혈세를 들여 단기 시간제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하면서 2017~2020년 기준 ‘사실상 실업’ 유형 중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57만6000명)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ㅇ 지난 6월기준으로 4년전 대비 세금을 내는 민간일자리는 같은 기간 15만 1000개 감소했다. 대신 세금으로 만들어낸 공공일자리는 76만 8000개 급증했다.
[고용부 설명]
□ (실업자 개념) 실업에 관한 공식통계는 ‘실업자’ 및 ‘확장실업자(고용보조지표3)’로 ILO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음
* 확장실업자(고용보조지표3): 실업자 + 주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희망자 + 잠재구직자 + 잠재 취업가능자
ㅇ 일시휴직자는 ‘조사대상기간에 일하지 못했지만 직장 복귀가 확실한 자’로서 ILO 국제기준에 따라 취업자로 분류되고,
- 일부는 확장실업자인 ’시간관련 추가 취업희망자‘와 중복되므로 이를 임의로 합산하여 ’사실상 실업자‘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확장실업자) ’20년 들어 코로나19 충격으로 확장실업자는 불가피하게 증가하였으나, 정부는 고용유지지원, 재정일자리 등을 통해 고용안정과 대량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ㅇ 고용유지지원(77만명, 2.3조원) 확대 등 결과로 주요국과 비교할 때 실업자, 실업률 증가 규모가 크지 않은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
* 주요국 실업률 증감(’19→’20년,%p): (한국) +0.2 (미국) +4.4 (영국) +0.6 (일본) +0.4 (독일) +0.7 (프랑스) -0.4 (캐나다) +3.8 (이탈리아) -0.8
- 고용유지지원으로 인해 일시휴직자가 증가했으나 이를 통해 실업을 방지하고 일자리 복귀의 기반을 제공했음
ㅇ 청년 디지털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 2월 이후 회복된 84만 6천명 중 민간일자리 비중은 60% 내외로 추정
* ’21.2월 이후 ’공공행정‘, ’보건복지‘ 취업자 증가는 전체 증가의 약42% (+35.6만명)
- 다만,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일자리 제공 등은 ‘시간관련 추가 취업희망자’ 증가에 영향
ㅇ 그 외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구직지원 등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음
ㅇ OECD도 최근 보고서(7.7)에서 공공일자리 사업 등 고용위기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
* Investing in public employment service and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is essential in the recovery to build inclusive labour markets.(2021 OECD 고용전망)
□ (시간제 관련) 한편 시간제일자리 증가는 직접일자리 영향 외에도 청년(학업병행), 여성(경력단절), 고령층(고령화)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자발적 증가 경향에도 기인하며, 이는 고용시장 구조가 다양화되는 현상
*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 희망자 비중은 여성, 15-29세, 60세 이상에서 낮게 나타나며 학업, 육아, 가사, 건강 등의 사유로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경향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2),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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