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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앱결제와 관련성 적은 2개 조항만 이견 제시

2021.08.05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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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인앱결제와 관련성이 적은 2개 조항에 대해서만 이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4일 주간조선 <공정위-방통위, 구글 규제법 놓고 또 밥그릇 싸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인앱결제와 관련성이 적은 2개 조항에 대해서만 이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지난 7월 20일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인앱결제 강제 금지조항 등 4개 조항에 대해서는 과방위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ㅇ 인앱결제 강제 금지조항의 경우, 앱 개발자 보호 측면에서 보다 직접적인 규제를 위한 입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취지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ㅇ 앱 심사과정에서 보안성·유해성 검토, 결제와 관련된 기술적 조치 등 나머지 3개 조항에 대해서도 앱마켓 분야의 기술적 규제 측면에서 방통위가 담당 가능할 것이므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용 현황

□ 다만, 인앱결제 강제 이슈와 관련이 없는 반면, 공정거래법과 전면 중복되는 2개 조항에 대해서만 이견을 제기하였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공정위가 반대하는 2개 조항 >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 금지(안 제50조 ① 10호)

。모바일콘텐츠 판매 사업자 차별 금지(안 제50조 ① 13호)

ㅇ 위 2개 조항은 공정위가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 특히, 안 제50조 제1항 제10호(배타조건부거래 행위) 관련하여, 공정위는 구글이 인기게임을 원스토어에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완료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경쟁 OS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모바일 OS 분야에서의 배타조건부거래)에 대해서도 2차례 심의를 하였고, 1차례 심의 후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

- 안 제50조 제1항 제13호(차별취급 행위) 관련하여, 퀄컴·네이버* 등 국내외 주요 ICT 사업자들의 차별행위에 대해 조치한 바 있습니다.

*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여 자사 쇼핑 및 동영상 서비스를 경쟁사 서비스 보다 상단에 노출시키는 등 차별취급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21.1월)

ㅇ 또한, 위 2개 조항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이슈와 관련성은 적은 반면, 중복규제로 인한 시장혼선 및 규제 일관성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 복수의 조사 기관이 경쟁법 위반사항을 각각 조사·제재할 경우 시장혼선을 초래하고 혁신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고,

- 두 개 기관이 동일한 행위를 서로 다른 잣대로 평가할 경우 위법 여부가 달라지는 등 규제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 공정위·방통위 간 조사-심의-소송 절차에도 차이*가 있어 법체계상 충돌 문제도 있습니다.

*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 효력이 있어 불복소송은 2심 법원부터 진행되는 반면, 방통위 심결은 1심부터 불복 소송 진행

□ 따라서, 공정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인앱결제와 관련성이 적은 2개 중복조항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감시과(044-200-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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