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법령에 의거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국가유공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활성화를 위해 미달기관과 함께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기관평가 및 찾아가는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보훈대상자 고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8월 6일 동아일보 <정부기관 유공자 의무채용 35.4% 그쳐>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처 설명]
□ 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의 국가유공자 의무채용이 저조하다는 언론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법령에 의거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국가유공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관은 국가보훈 관련 법률에 따라 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5~10%)을 부여하고, 운전, 위생, 방호 직렬 등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정원의 16% 이상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ㅇ 국가기관의 이행상황은 ‘특별채용대상 일반직 공무원’ 의무고용을 모두 이행한 기관의 비율은 62%입니다.
ㅇ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보훈대상자 수는 1,888명(의무인원 4,196명)이며,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31개 기관은 초과 달성한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19개 기관에서는 의무를 미이행하였습니다.
ㅇ 특히, 미달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의무인원 3,102명 대비 621명 채용으로 이행률이 낮은 실정인데, 이는 집배직 취업을 희망하는 보훈대상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 또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업종에 따라 전체 고용인원의 4%~9% 이상을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ㅇ 공공기관의 이행상황은 전체 132개 공공기관 중 의무고용률을 모두 이행한 기관은 60%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ㅇ 아울러, 공공기관 전체 고용인원 수는 15,802명(의무인원 16,962명)이며, 이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초과 달성한 기관은 79개 기관이고, 한국전력공사 등 53개 기관에서는 의무를 미이행하였습니다.
ㅇ 특히, 연구·보건·복지업종 기관의 경우 이행률이 낮은 실정인데, 이는 관련 자격을 보유한 보훈대상자가 적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향후,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활성화를 위해 미달기관과 함께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기관평가 및 찾아가는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보훈대상자 고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044-202-5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