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9일 경향신문 <실업급여 신청마저 가로막는 지독한 회사들>, 한겨레 <퇴사 압박하곤, 권고사직 안돼…‘실업급여 갑질’>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경향신문 >
ㅇ 문제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직하는 노동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하는 고용보험법에서 시작된다. 실제로는 해고·권고사직 등 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지만 회사가 이직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거짓 보고해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ㅇ 노동자가 거짓으로 작성된 이직확인서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청구한 전체 건수 2만 6,649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1,355건으로 5%에 불과했다.
<한겨레>
ㅇ 구체적으로 보면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퇴사 종용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정부지원금 등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구직급여 신청 전), △해고·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지만, 사업주가 그 사유를 거짓으로 적어내 구직급여 받기 어렵게 되는 경우(구직급여 신청 때) 등이다
[고용부 설명]
□ 기사에 보도된 근로복지공단에 노동자가 확인 청구한 수치는 피보험자격 유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일, 상실사유 등에 대한 정정 요구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확인 청구 건수를 의미하며
* 최근 5년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건수에 대한 평균으로 보도
ㅇ 신청인이 확인 청구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관실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ㅇ 아울러, 우리부는 사업주가 거짓으로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상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가 다른 경우에도 고용센터에서 조사하여 이직사유를 처리하며,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20년 기준, 이직사유 관련 확인 청구는 9,240건이며(전체 확인 청구 건수는 25,293건), 이 중 이직사유 거짓작성 등으로 확인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363건(나머지는 신청자 착오, 단순오기 등 정정이 필요 없는 경우 등에 해당)
□ 한편,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경우 실직자가 사업주가 발급한 이직확인서와 함께 직접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하며
ㅇ 실직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하며,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요구하여 처리하고 있음
ㅇ 실업급여 신청자는 사업주가 발급한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이직사유가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수정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상 상실사유가 아닌
ㅇ 이직확인서와 관련된 사실관계 규명이 핵심적인 수급자격 판단 기준임
□ 정부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실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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