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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강화는 고용보험기금 본연의 역할

2021.08.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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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시기 고용안전망 강화는 고용보험기금 본연의 역할이며, 선심성 정책을 편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노사와 함께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0일 이투데이 <거덜나는 고용보험, 또 보험료 올린다는 정부>, 파이낸셜뉴스 <바닥 보이는 고용보험, 마이너스 눈앞…2년만에 재인상 저울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 이투데이 기사 관련

ㅇ (전략) 보험 기금을 멋대로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기금 부실화가 가속된 것이다.

ㅇ (중략) 청년고용 추가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선심성 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사업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끌어다 썼다.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보험기금의 안정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돈 나갈 곳만 늘린 탓에 기금재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ㅇ 결국 정부는 보험료를 더 걷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2. 파이낸셜 기사 관련

ㅇ (전략) 구멍난 적립금을 메꾸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ㅇ (중략) 하반기 1조원대 실업급여 지급이 이어질 경우 빠듯한 수치다.

[고용부 반박]

☞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청년실업 해소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은 고용보험기금 본연의 역할이며, “선심성 정책을 편 것”으로 볼 수 없음

□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실업급여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ㅇ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수준이나 지급기간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아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

OECD 주요국 실업급여 보장성 비교(2020년 기준)
OECD 주요국 실업급여 보장성 비교(2020년 기준)

ㅇ 정부는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재정 안정화 조치*를 시행

* ‘19.10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지급수준 인상: 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 확대: 90~240일→120~270일) 및 보험료율 인상(1.3% → 1.6%)

ㅇ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후에도 여전히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

* OECD 국가 대부분(일본, 독일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가 아직까지 도입되고 있지 못한 상황

ㅇ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실직자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적극 지원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19.10월):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 50% → 60%),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90~240일 → 120~270일)

-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직근로자 고용유지, 취약계층 고용촉진에 중점을 두고 각종 지원금 등 상당한 일반회계 재정*을 투입

*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맞서 고용유지지원금 4.1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4조원 등 총 74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투입

- 실직을 최소화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실업급여 지출 감소 등에 역할을 다함

☞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사업은 「고용보험법」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에 따른 실업의 예방 및 취업의 촉진 등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임

□ 고용안정·직업능력 사업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전례 없는 고용위기를 맞아 보험료 외에도 상당한 일반회계 재정(1.8조)을 투입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등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음

ㅇ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6.7만개 기업에서 37.5만명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음 

ㅇ 이외에도 ’20년 기준 7.2만개 기업에 77.3만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 현시점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음

□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20. 노동硏)에서도 향후 5년(’21~’25년)간 약 4천억원의 추가 수입을 전망하여, 단기간 내에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보험수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여 재정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

☞ 하반기 코로나19 제4차 확산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하여도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충분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어 실업급여 지급 등 기금 운영에는 문제가 없음

□ 정부는 ’20~’21년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 총 6.3조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가 단기적으로 증가하여도 실업급여 지급 등 운용상 어려움은 없음

☞ 정부는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중장기적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노사와 함께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보험료율 인상 등 특정 방안이 결정된 바 없음

□ 우리부는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 중

ㅇ 중장기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지출축소·수입확충 등 다양한 방안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 중
  - 현재 어떤 특정 방안도 결정된 바 없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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