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연합뉴스 <국민지원금, 지역상품권 사용처서 쓴다…스벅 등 대기업 제외>
☞[행안부 설명]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취지를 고려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가능한 매장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처는 8월 중순경 세부 시행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임.
◎[보도내용] 한국일보 <SK바이오 국내 임상 93명뿐인데 3상 승인…스스로 권고 안 지킨 정부> SK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 임상계획서상 국내 시험 대상자가 전체 임상시험 대상자 3,990명 중 2.3%에 불과하여 한국인을 10%이상 포함할 것이라는 식약처 권고 인원에 한참 미달
☞[식약처 설명] 내국인 비율 10%는 통상적 다국가 임상시험에서 경험적으로 권고되어온 수치이며, 통계학적 분석에 따라 국가 간 일관성을 입증 가능한 자료가 있으면 자체 설정 가능. 지난 9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시한 국내 임상시험 대상자 수는 한국인의 면역원성 확인하기에 통계학적으로 충분한 숫자임.
◎[보도내용] 조선일보 <운동권 전과엔 보상금 주면서…장기표 참전수당은 끊어> 민주화운동 전과로 참전명예수당 2월부터 중단. 재등록을 위해 보훈심사위원회에 뉘우침 심의를 위해 인우보증 등 관련 서류 요청
☞[보훈처 설명]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훈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형이 집행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모두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공헌 활동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참전명예수당 계속 지급 등 참전유공자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또한 ‘민주화운동 관련’ 등이 다른 법률에서는 공적 사항이지만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는 결격사유인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음.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금융위, ‘가상자산과 출범’, 거래소 대대적 검사 예고> 금융위가 이르면 이달 말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내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설명] 가상자산 관련 전담부서 신설은 현재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검토가 진행중에 있으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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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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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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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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