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국일보 <내 아이 정보 美에 샜나…유전체검사가 불안하다> 신생아 유전체검사 위법 의혹…정부 정보 관리·윤리 지침 정립 필요
☞[복지부 설명] 현재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은 질병관리청에 적법하게 신고되고 관리되는 기관이어야 함(생명윤리법 제49조).
생명윤리법은 유전자검사의 제한 규정(생명윤리법 제50조)을 통해 무분별한 유전자검사의 시행에 관해 규제하고 있음
생명윤리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금지유전자는 신생아를 포함한 모든 대상자를 상대로 검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ApoE유전자 검사는 질환이 의심되거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성인에만 제한적 허용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기관은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야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생명윤리법 제50조 제3항)
따라서, 무분별한 검사의뢰에 의한 신생아 대상 유전자검사를 제한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신생아 선별검사로서 임상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검사항목을 의뢰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예정임
◎[보도내용] 한겨례 <산림청이 홍보한 해외 탄소감축 현장선 숲 37%가 파괴돼 있었다> 탄소배출권 따내려 캄보디아 해외사업…정작 산림훼손엔 속수무책
☞[산림청 설명] 시범사업지 내에서 지역주민에 의한 소규모 벌채가 일부 이뤄지고 있으나, 2만ha 규모의 대규모 산림파괴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캄보디아 산림청 측으로부터 확인
캄보디아 REDD+ 사업단 내부 기준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경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경비 지급 기준은 사업설계 당시 캄보디아 산림청 측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캄보디아 산림청 측의 고유 권한이나, 경비 지급의 적절성 및 인원 증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캄보디아 산림청 측과 검토하겠음
VERRA는 국제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탄소배출권 발행기관(발행건수 1300여건)으로, 탄소배출권을 발행받기 위해서는 제3자의 현장검증을 포함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까다로움
REDD+ 사업은 국제조약인 파리협정에서 당사국들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탄소저감 활동이며,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역시 당사국으로서 국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솔선수범하고자 추진 필요
또한 노르웨이, 독일과 같은 산림선진국에서는 대규모 REDD+ 사업 추진을 확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현 사업규모 이상의 시범사업 추진 필요
◎[보도내용] 매일경제 <최저임금 올린 뒤 세금으로 달래는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올해도 유지하기로 했으나 예산이 적어 임시처방에 불과
☞[고용부 설명] 2022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지속여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음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8년부터 매년 연구용역을 통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효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오고 있음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효과를 파악하고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증가 근로자수’를 매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음
한편, 2018년부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현장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개선사항을 발굴, 사업개선에 활용하고 있음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같이 환류 등 평가 실효성이 불명확한 한시사업은 현행 성과평가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곤란하여 제외한 것임
◎[보도내용] 매일경제 <대출 절벽 오나…NH 이어 우리 SC제일은행도 주담대 중단> 금융당국의 강압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식에 더해 당국의 눈치를 본 은행들이 본연의 업무인 대출을 중단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큰 불편.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중단이란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서 대출 중단을 단행하는 은행이 나올 수 있어
☞[금융위 설명] 매년 금융회사들은 연중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해 매년초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체 관리하고 있음
최근 농협은행 등의 주담대 등 취급중단 조치는 당초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농협은행 등이 계획 준수를 위해 취한 조치임. 따라서 당초 계획 대비 가계대출 취급여력이 충분한 여타 금융회사들에까지 대출 취급중단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