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기구·인력을 보강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일 아주경제 <이제서야 청년고충 전담조직? 정책효과 내기엔 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각 부처 조직 신설·인력충원 발표했지만 컨트럴타워 미비·업무 중복 “옥상옥” 우려
- 국조실에 청년정책조정실이 있는데 부처별 청년정책과를 통솔할 컨트럴타워 역할을 누가할지 궁금증 제기
[행안부 입장]
□ 청년정책의 컨트럴타워로 청년기본법에 근거해 2020년 9월부터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각 부처의 청년정책을 총괄·조정 및 평가·점검하고 정책간 연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위원회의 기능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2021년 6월 “청년정책조정실”을 신설하고 기구·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 이번에 신설·보강된 청년전담 조직·인력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청년관련 업무의 전문성에 따라 부처별 특색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 청년의 눈높이에서 부처별 청년관련 새로운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기존 청년정책을 점검·평가해서 더욱 발전시켜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범정부 청년정책 추진체계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044-205-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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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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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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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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