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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설치 추진 구체적 계획 없어

2021.09.0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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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정부는 경기북도 설치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9월 1일 이데일리(인터넷) <‘경기북도 신설’ 주민투표로 결정하나…행안부, 최춘식의원에 보고서 제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 보도된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행정안전부 검토자료는 국회에서 경기북도 설치가 논의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 검토한 것이며, 이 외에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사 내용]

○ 9.1.(수) 이데일리(인터넷)에서 보도한 「‘경기북도 신설’ 주민투표로 결정하나… 행안부, 최춘식의원에 보고서 제출」 제하의 기사임

○ 정부가 주민투표를 통해 경기북도 신설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 최춘식의원은 행안부로부터 경기도 전체 주민투표를 거쳐 경기북도 설치 및 경기도 분리를 결정하는 방안을 보고받음

- 행안부 자료에는 경기북도 설치법안 단일안 마련 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방식’이 아닌 ‘경기도 전체 주민투표’를 실시해 추진하는 방안이 담김

[행안부 입장]

○ 경기북도 설치는 현재 경기북도 설치법안(2건)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최춘식 의원이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행정안전부 검토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 경기북도 설치는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국회가 충분한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 또한, 경기북도 설치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 보도에 언급된 행정안전부 자료는 ‘경기북도 설치가 경기도의 모든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 전체 주민투표가 바람직하다’는 내용일 뿐,

- 행정안전부가 경기북도를 설치하기로 입장을 정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 추후 국회의 경기북도 설치 논의과정에서 의견수렴 방식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044-205-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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