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소속 공무원 비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7일 세계일보 <건강일터 외치는 고용부가 성희롱·폭행…징계는 솜방망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소속 공무원 징계 건수(26건)의 절반이 넘은 14건의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중략)
ㅇ고용부는 전체의 약 70%인 10건에 대해 감봉 처분 이하의 경징계를 내려 ‘제 식구 감싸기’용 솜방망이 징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중략)
ㅇ징계 수위를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징계를 받은 직원 중 직급이 낮은 7급 직원은 공무원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수위가 높은 ‘강등’ 처분을 받은 반면, 나머지 4급과 5급, 고위공무원은 감봉 2~3개월 처분에 그쳐 직급이 높을수록 처벌 수위가 낮은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후략)
[고용부 설명]
□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자의적 운영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 이상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 중앙징계위원회(인사처): 17~33명, 5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사건 관할보통징계위원회(기관별): 9~15명,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사건 관할
ㅇ 또한 매 회의 시마다 6명의 위원 중 4명 이상을 변호사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운영하는 등 엄정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역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ㅇ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등에 따라 매우 상세하게 양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극히 제한적임
□ 아울러, 징계 양정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 외에도 해당 비위의 유형·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대상자의 평소 행실·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는 만큼,
ㅇ 단순히 처분 결과만으로 제 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징계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며,
ㅇ 특히, 통상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가 다른 상황에서 직급에 따른 징계 수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
□ 우리부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법령상의 징계 및 승진제한 등 불이익 처분 외에도 자체 훈령(인사혁신규정)을 통해 추가적인 승진제한, 객지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 예) 중징계 처분자에 대해서는 법령상 승진제한기간(18개월) 종료 후 추가로 1년 간 승진제한(성비위는 3년), 객지전보 2년(성비위는 5년) 등 인사상 불이익 부가
ㅇ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교육과 비위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을 통해, 공무원 비위 근절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044-202-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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