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년간 공공조달 회의를 4차례 열고, 혁신조달 실적이 293억원에 불과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9월 7일 서울경제 <2년간 회의 달랑 4차례 열어…180조 조달시장 수술 물거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9.7.(화) 서울경제는 「2년간 회의 달랑 4차례 열어…180조 조달시장 수술 물거품」기사에서,
ㅇ “혁신조달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6월 4차 회의를 끝으로 무기한 중단 상태다. 작년 혁신구매실적도 293억원에 불과해 혁신조달 실적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2년간 회의가 4차례에 불과하고, ’20.6월부터 무기한 중단상태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혁신조달 태스크포스(범정부추진단)는 조달사업법 개정 및 시행(’20.10.1일) 이후 법정위원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경제부총리)로 확대·개편하여 출범(’20.10.29일) 및 운영 중으로,
ㅇ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기재부 2차관 주재)인 공공수요발굴위원회(‘21.1.29일, 6.1일),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21.4.16일, 8.11일)를 4차례 개최하여 혁신조달·조달제도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혁신조달기획반(국고국장 주재, ’21.3.9일, 7.14일 개최) 등 실무위원회 및 실무협의체(혁신조달기획과장 주재, 수시)를 개최하여 각 부처 의견을 조정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ㅇ 향후 공공수요발굴위원회(’21.9월말), 조달정책심의위원회(4분기),실무위원회·실무협의체(수시)를 연내 추가 개최할 예정입니다.
.jpg)
□ 또한, 혁신구매실적이 지난해 293억원에 불과하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그간, 정부는 혁신제품 인센티브를 강화(수의계약, 구매면책 등)하고, 혁신제품 풀(pool)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혁신조달 추진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습니다.
* 혁신제품 개수(누적) : (’19년) 66개 → (’20년) 345개 → (’21.1.29일) 461개 → (’21.6.1일) 688개 → (’21년말) 900개 이상 목표
ㅇ 그 결과, 지난해 연간목표(물품구매액의 1% : 4,173억원)를 초과한4,690억원의 혁신구매실적을 달성(목표 대비 112%)하였고,
ㅇ 혁신조달의 전 공공부문 확산을 위해 ’21년 혁신구매목표를 ’20년(4,173억원) 대비 대폭 상향한 5,477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ㅇ ’21년 혁신구매목표(5,477억원) 또한 연내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추가 지정, 실적 점검 등 범정부적인 노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혁신조달기획과(044-215-523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완료때까지 범정부적 노력 지속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