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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 공백기 없이 구직활동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2021.09.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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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인 장병이 사전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준비할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이는 군 복무 중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전역 후 공백기 없이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8일 국민일보 <2030 표심잡기? ‘말년 병장’도 300만원 구직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눈여겨볼 점은 제대를 앞둔 군인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종전에는 군 복무 중 취업 지원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역을 두 달 앞둔 말년 병장이 대상이다. 군 복무 중 구직수당 지급은 전례 없는 일이다. (중략)

ㅇ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의 환심을 사려는 ‘매표행위’라는 시선도 있다. 군 장병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당정이 정부 지원금을 더해 전역 때 1000만원을 마련해주는 ‘사회복귀준비금’ 신설을 확정한 지 2주 만에 나왔다. 복무 중인 군인에게 구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도 남아있다. (중략)

ㅇ 청년 대책이 현금성 지원에 매몰되다보니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이 비슷한 경우도 많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기업에 연 최대 960만원을 주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을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미래 유망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14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미래 청년 인재 육성사업’과 유사하다. (후략)

[고용부 설명]

<1> 장병 “사회복귀준비금 신설 확정(8.26. 발표) 후 2주만에 발표” 관련

□ 전역 예정 군 장병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21.1.1.) 이후 운영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추진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21.7.1.~8.10.)를 거쳐 9.7.부터 시행한 것임

<2> 군 복무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관련

□ 전역 예정인 군 장병에 대해서는 舊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도 전역 전 직업상담 등이 가능한 경우 취업지원을 해왔음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은 취업지원을 제한하여, 

ㅇ 군 복무 중이긴 하나 진로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등이 가능한 장병까지도 취업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 이에,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참여 등 취업활동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병은 전역 전이라도 사전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 후 수급자격 인정까지 최대 1개월, 수급자격 인정 결정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까지 최대 1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ㅇ 전역 이후 신속한 구직활동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이번 개선방안은 전역예정 장병에 대한 신속한 구직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유연한 제도운영을 통해 청년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ㅇ 금번 제도개선은 군 복무 중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전역 후 공백기 없이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ㅇ 따라서, 기사제목의 ’말년 병장도 300만원 구직수당‘ 부분은 사실과 다름

<3>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관련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등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이 ‘21년에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여,

* 청년추가고용장려금(’18~‘21), 청년디지털일자리(’20~‘21), 청년채용특별장려금(’21), 미래청년인재육성(’21) 사업

ㅇ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요건 등을 일부 달리하여 ‘2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임

* 도약장려금 : 중소기업 등이 ’22년에 청년을 신규채용 / 월 80만원, 최장 1년

미래청년인재육성 : 미래유망기업이 ‘21년에 청년을 신규채용 / 월 190만원, 최장 6개월

문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3), 공정채용기반과(044-202-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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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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