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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성능목표 개선 위해 강우 관측지점 확대 및 연계사업 철저히 관리·감독

2021.09.0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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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방재성능목표 개선을 위해 강우 관측지점을 확대하고 우수저류시설 설치기준 준수 및 침수 예방을 위한 연계 사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7일 파이낸셜뉴스 <반복되는 침수 피해…‘저류시설’ 관리 곳곳서 부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감사원이 발표한 ‘도시지역 저류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방재성능목표* 산정 시 강우 관측지점이 적어 목표값이 낮게 설정되었음

* 재해예방을 위해 지역별 시간당 강우량 등의 목표를 설정하여 방재 정책 등에 활용

○ 또한, 우수저류시설 설치기준에 미달한 사례와 저류시설만으로 침수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하수관로 개선 등 자치단체가 추가적인 사업으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확인이 필요함을 보도

[행안부 입장]

○ 지난 방재성능목표 기준 마련(2017년) 시 강우 관측값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으나 개소 수가 적은 기상관측소를 활용하였으나,

- 2022년 새로운 방재성능목표 기준 마련* 시 사용 가능한 다양한 기상관측소 자료를 활용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 방재성능목표 마련 시기 :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변경

○ 우수저류시설 설치 관련하여 과거 자치단체에서 사업비 절감 등의 이유로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일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 현재는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과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수저류시설 설치만으로 침수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 대책별 소관 중앙행정기관 상이 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침수 예방을 위한 연계 사업 추진에 대해 관리·감독 및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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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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