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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아니다

2021.09.1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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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군 복무 중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전역예정 장병이 구직활동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1일 아시아경제 인터넷 <선거 앞두고 ‘말년 병장’ 지원까지…청년 일자리정책 ‘총동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전략) 눈에 띄는 점은 '향후 2개월 안에 전역할 예정인 군 장병'도 지원 대상에 추가한 사실이다. 국취제도 참여 기업에 취업 활동계획서를 낼 여력만 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군 복무 중 구직수당 지급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ㅇ 발표 타이밍도 문제가 됐다. 불과 2주 전에 당정이 정부 지원금을 더해 전역 때 1000만원을 마련해주는 '사회복귀준비금' 신설을 확정했기 때문에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매표행위'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된 것이다. 복무 중인 군인에게 구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란거리다. (후략)

[고용부 반박]

<1> “군 복무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관련

□ 군 복무 중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이번 제도개선은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참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장병은 전역 전이라도 사전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 후 수급자격 인정까지 최대 1개월, 수급자격 인정 결정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까지 최대 1개월 소요

ㅇ 전역 후 공백기 없이 신속한 구직활동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또한, 군 복무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업에 취업활동계획서를 내는 경우”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ㅇ 전역 후 체계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직업상담사와의 상담 등이 가능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ㅇ 전역 이후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임

<2> 장병 “사회복귀준비금 신설 확정(8.26. 발표) 후 2주 만에 발표” 관련

□ ‘21.7.1.~8.10. 간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7.부터 시행한 것으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전역 예정 군 장병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21.1.1.) 이후 운영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추진한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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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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