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했다고 복직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13일 한겨레 <“복직해보니 내 자리 없어”…육아휴직자 3명 중 1명 ‘불이익’>, 경향신문 <여전한 ‘육아휴직’ 갑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직장갑질 119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에게서 받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육아휴직자 31만 6431명 가운데 34.1%(10만 7894명)는 복직 뒤 6개월이 지나야 수령할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복직 뒤 비자발적인 퇴사를 막자는 취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을 구하기 힘든 시기이므로 자발적 퇴사보다 권고사직 비율이 높다고 보여(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육아휴직 ‘불이익‘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음
[고용부 설명]
□ 근로자가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 관련
ㅇ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자 사용 후 자발적인 퇴사를 방지하고, 계속 근로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매월 지급하고, 급여의 25%는 동일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
ㅇ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후 6개월 이내에 이직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음
ㅇ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복직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정부는 육아휴직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음
ㅇ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의 사건제기 등이 있는 경우 조사하여 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음
ㅇ아울러, 우리부 홈페이지에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 (신고내용) 「근로기준법」상 휴업·휴직·휴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모성보호(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등) 관련 사항
- 여성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 여성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 점검: (‘20년) 400개소 → (’21년) 900개소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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