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책임 다하도록 지속적 지도

2021.09.15 고용노동부
목록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아 인증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엄격하게 조치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14일 문화일보 <사회적기업 ‘위법’에도 당국 ‘솜방망이 처벌’ 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사회적기업들이 매년 수백 건씩 인증요건을 위반하고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불법적 사회적기업은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설명]

□ 고용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아 인증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엄격하게 조치하고 있음

○ 인증요건 위반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 또는 시정 지시토록 하고 있으며,

○ 중대한 위반일 경우 경고를 거쳐 미시정 시 인증을 취소하고 있음

* ’15년 이후 사회적기업 1,320개소에 대해 2,260건의 경고 등 조치하고, 279개소를 인증취소 하였음

○ 아울러 ’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무분별한 고용조정을 막기 위해 고용조정이 연간 2회 적발 시 인증 취소토록 강화하였음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위반 조치결과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위반 조치결과

□ 한편, 정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원기업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함께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자치단체별 분기별 정기점검, 정부 및 자치단체 합동점검 등을 통해 인증요건, 부정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 (정기점검) 자치단체에서 1·3분기에 실시, (합동정기점검)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에서 합동으로 2·4분기에 실시  

-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부정수급 교육) 인·지정 및 재정지원 참여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  

- 아울러 부정수급에 대한 상시신고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즉시 제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누구든 제보 가능함

□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장기요양 부정수급 근절 위해 다양한 노력 추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