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아 인증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엄격하게 조치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14일 문화일보 <사회적기업 ‘위법’에도 당국 ‘솜방망이 처벌’ 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사회적기업들이 매년 수백 건씩 인증요건을 위반하고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불법적 사회적기업은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설명]
□ 고용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아 인증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엄격하게 조치하고 있음
○ 인증요건 위반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 또는 시정 지시토록 하고 있으며,
○ 중대한 위반일 경우 경고를 거쳐 미시정 시 인증을 취소하고 있음
* ’15년 이후 사회적기업 1,320개소에 대해 2,260건의 경고 등 조치하고, 279개소를 인증취소 하였음
○ 아울러 ’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무분별한 고용조정을 막기 위해 고용조정이 연간 2회 적발 시 인증 취소토록 강화하였음

□ 한편, 정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원기업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함께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자치단체별 분기별 정기점검, 정부 및 자치단체 합동점검 등을 통해 인증요건, 부정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 (정기점검) 자치단체에서 1·3분기에 실시, (합동정기점검)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에서 합동으로 2·4분기에 실시
-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부정수급 교육) 인·지정 및 재정지원 참여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
- 아울러 부정수급에 대한 상시신고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즉시 제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누구든 제보 가능함
□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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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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