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비전문분야인 설계·시공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4일 국제뉴스 <조달청, 비전문기관이 대형건설 총괄 지휘?>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조달청, 비전문기관이 대형건설 총괄 지휘?”(2021.8.24), “조달청 공공시설 관급 대부분 수의계약, 이상한 관급자재선정심의회 업체 선정 쥐락펴락”(2021.9.5, 9.6, 9.8), “국립세종수목원도 조달청이 총괄“(2021.9.7)
[조달청 해명]
□ “조달청이 비전문기관이 대형건설 총괄 지휘?”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달라 바로 잡습니다.
ㅇ 조달청은 건설사업관리 전문기관으로 「조달사업법」제24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7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요청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대행합니다.
ㅇ 시공관리 업무는 1978년부터, 2004년에는 설계관리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시설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해 매년 약 2조원 규모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다년간의 건설사업관리 경험과 더불어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전문 분야별 기술인력이 시설사업에 투입되어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맞춤형서비스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맞춤형서비스는 사업내용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은 발주기관이 직접 주관하고 조달청은 건설사업관리 분야에 한정하여 대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달청 공공시설 관급 대부분 수의계약, 이상한 관급자재선정심의회 업체 선정 쥐락펴락”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달라 바로 잡습니다.
ㅇ 수의계약 사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에 정해져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정당하게 체결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관급자재선정심의회에서 건축·토목 등 각 공종별로 구성된 조달청 내부위원과 발주기관이 설계자가 제안한 관급자재 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면, 자동선정시스템에서 해당규격으로 납품 가능한 업체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ㅇ 이 외에도 심의회 개최 전에 업체들에게 관급자재 종류와 규격을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심의회 결과도 공개하여 관급자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 “국립세종수목원도 조달청이 총괄“했다는 기사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 잡습니다.
ㅇ 국립세종수목원은 산림청이 조달청에 맞춤형서비스 요청하여 건설사업을 관리한 것은 사실이나,
ㅇ 수목원 조성계획과 같은 전시물 콘텐츠는 산림청에서 총괄하여 결정하고, 조달청은 산림청에서 위임한 시설물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한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조달청은 시설공사 전문기관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공공시설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042-724-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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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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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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