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독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히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9월 17일 매일경제 <중대재해법 수사 독점하겠다는 고용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검경 간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분야가 6대 범죄로 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건에서 경찰의 일반적 수사권이 배제되는 가운데, 이 분야에 대한 검찰의 수사개시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근로감독관을 거느린 고용부만 이 분야에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극단적으로 근로감독관이 특정 사업자와 유착관계를 형성해서 수사를 개시하지 않으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에 나설 수 없는 사태가 빚어진다.
[고용노동부 설명]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독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음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된 이후 지난 2월부터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TF에서는 법 시행을 준비하면서 중대재해 중 중대시민재해는 ‘경찰’, 중대산업재해는 ‘근로감독관’이 수사함을 전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과 함께 본부 조직을 개편하고 지방노동관서에 7개의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신설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위해 준비 중
근로감독관은 ILO 협약*에 근거하여 노동자 권리구제와 사업주 처벌을 병행하여 산업현장의 노동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ILO협약 제81호(근로감독 협약)>
<제2조> 사업장의 근로감독제도는 근로감독관에 의해 근로조건 및 작업중인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규정 집행이 가능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3조> 근로감독제도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근로시간, 임금, 안전, 건강 및 복지, 아동·연소자의 고용, 그 밖의 관련사항에 관한 규정 등 근로조건 및 작업중인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규정이 근로감독관에 의해 집행되도록 보장 할 것
’53년 제정 근로기준법부터 노동관계법령에 대하여 검사와 함께 전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업무상 해태 또는 권한남용 등 근로감독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등 충분한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히 수사하여 나갈 계획임
문의: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044-202-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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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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