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위원회는 “골프연습장업의 경우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6일 YTN <앞으로 헬스장 이용료·PT 가격 헬스장 내부에 게시한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는 체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업* 중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며,
*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등
**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ㅇ 종합체육시설업에 포함된 골프연습장이 아닌, 단순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가격표시제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044-200-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