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직후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령 제정 등에 적극 참여했으며, 법 시행 후에도 현장에서 법 적용에 차질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0일 국민일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면 공직자도 처벌대상인데…행안부는 준비사항 없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에 중앙부처,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고, 도급용역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행안부 주도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
[행안부 입장]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 규율대상이 다양하여 법무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6개 부처 소관으로 하여 ‘21. 1. 26일에 제정되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직후부터 총리실을 주관으로 관련된 모든 부처가 참여하여 규율대상 구체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민간분야와 공공기관(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함께 적용되는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행안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조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044-205-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