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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보호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중

2021.09.2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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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OECD 국가 중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 밖에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8일 서울경제 <9 to 6 공식 깨진지 오랜데…유연근로·해고 여전히 어려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전략)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중략) 한 사업장에서 계약을 맺지 않고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라이더 같은 플랫폼 노동자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특고에 고용 보험 가입을 확대 적용하는 보완 대책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후략)

ㅇ (전략)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밖에 없다”며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부산의 한 기업에서 일어난 파업 탓에 들어온 거북선·금속활자 같은 제도”라고 비판했다. (후략)

[고용부 설명]

① 플랫폼 종사자 보호 관련

ㅇ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 특히,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고용형태와 무관한 모든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계약 관계** 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일의 배정, 수수료 등 정보제공, 경력증명, 고객 분쟁해결절차, 공제회, 안전·건강 등

** 전자서면계약, 필요계약 포함사항, 계약변경·해지절차, 보수결정원칙, 이의제기절차 등

②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관련

ㅇ OECD 국가 중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 밖에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 의한 대체근로와 불법파업에 대한 대체근로는 허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OECD 국가들도 대체근로를 금지·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현행 노조법 제43조는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 외부의 대체를 금지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 의한 내부대체와 불법파업에 대응한 대체근로는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ㅇ또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 대부분 OECD 국가들도 다양한 형태로 대체근로를 금지·제한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는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에 의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고,

- 이탈리아는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대체근로를 금지하면서, 외부인력에 의한 일시적·영구적 대체근로를 반조합적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 그 외에도 독일은 파견근로자에 의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고, 스페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외부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 외 대체근로 금지규정이 있는 OECD 국가)  캐나다, 그리스, 오스트리아, 체코 등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디지털노동대응TF(044-202-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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