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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자리 예산 중 직접일자리 예산 10%에 불과

2021.10.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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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 중 직접일자리 예산은 10%에 불과하고,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접일자리 비중은 1.7%로 재정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일 한국경제 <국고탕진·통계분식, 고용안정 해치는 ‘세금일자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일자리의 80%가량이 골목청소 등 노인일자리이고 청년도 강의실 불끄기 같은 ‘단순알바’에 동원되는데 작년 한 해 예산만 30조1000억원(101만개 일자리) 들어갔다. 그걸 내년에 31조3000억원(105만개)로 더 늘린다고 한다.

ㅇ 세금일자리에 집착하는 정부가 그렇다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아니다. 작년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 145개 중 ‘개선 필요’ 지적을 받은 게 36개인데, 이 중 24개(66.7%)는 예산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났다.

ㅇ 공공 일자리는 이미 고갈상태인 고용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누수요인이다. 공공 일자리를 6개월만 유지하다 그만둬도 이후 4개월간 구직(실업)급여를 매달 180만원 이상 받을 수 있게끔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게 문제다. 이런 혜택을 본 사람이 작년에만 3만 1000명으로 문재인 정부 4년간 55% 늘었다.

[고용부 반박]

□ 직접일자리 예산은 3조원(10%)에 불과. 기사 중 “일자리의 80% 가량이 단순알바에 동원”, “한해 예산 30조1천억원이 들어갔다”는 사실과 다름

ㅇ 올해 일자리 예산(30조1천억) 중 노인일자리를 포함한 직접일자리 예산은 약 3.1조원(10.2%) 에 불과

ㅇ 대부분의 일자리 예산이 ‘실업소득지원’,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민간일자리 확대, 취약계층의 민간기업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투입되었음 

ㅇ 정부가 발표하는 일자리사업 유형은 국제기준을 준용한 것으로,OECD에서는 취약계층의 취업지원과 고용안정 사업들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운영하고 있음

일자리 예산 유형별 규모(억원, 천명, 본예산 기준)
일자리 예산 유형별 규모(억원, 천명, 본예산 기준)

ㅇ 국제기구에서는 한국의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각국의 대규모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강조

* ’20.8.11, OECD 한국경제보고서, ’21.7.7. 고용전망보고서

□ 성과평가 결과 “개선 필요” 사업은 예산 감액과 무관하며, “감액” 사업은 평균 28.1%의 예산을 삭감하였음. 기사 내용 중 “예산이 유지 되거나 오히려 늘었다”는 사실과 다름 

ㅇ 성과평가 등급 중 ‘개선필요’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 사항을 발굴한 것이므로 예산 감액과 무관

ㅇ ‘감액’ 사업(14개)은 평균 28.1% 감액 되었으며, 증액된 사업(2개)은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 등 예외적으로 필요한 사유 등이 고려된 것임

□ 기사 중 “구직급여 수혜자 3.1만명”은 전체 직접일자리 참여자 중 2.1%임

ㅇ 직접일자리 사업 중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사업은 극히 일부이며,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연령층인 65세이상은 구직급여 수혜 대상이 아님(「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②항)

ㅇ `20년 직접일자리 실제 참여자(중도이탈자 포함) 149만명 중 구직급여 수혜자는 3.1만명(2.1%)이며,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170만명)의 1.7%에 불과함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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