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건전성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일 뉴시스 <특고 산재보험, 알고보니 적자…2년째 마이너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재정이 2019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데 이어 지난해에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특고 산재보험 지출이 크게 늘어난데는 정부의 지속적인 적용 확대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ㅇ 산재보험은 제도 특성상 혜택이 소수의 위험직종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적용대상을 늘린다고 해도 이들 중 일부는 제도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수 있다. 이들에게 걷은 보험료를 특정 직군에서 계속되는 적자를 메꾸는 데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이다.
ㅇ 현재 전체 특고 규모는 약 166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이들은 66만여명으로 40%에 불과하다. 향후 제도 개선으로 100만여명의 특고가 제도로 흡수될 경우 보험료와 보험급여 수지차는 더 커질 수 있다.
[고용부 설명]
□ ‘20년 기준 산재보험 기금 적립금은 20조 7,196억원이며 기금 전체 수지차는 1조 2,107억원임
ㅇ 특고 보험수지율은 고위험 직종 (퀵서비스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종사자 수 증가로 단기적으로(‘19~20년) 적자를 나타냈으나
* 보험수지율 = 보험급여 / 보험료 × 100
ㅇ 최근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고 적용직종을 지속 확대한 결과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수지율도 점차 안정화되고 있음 (’19년 : 164.6% → ‘21년 : 67.1%)
* ’21.7.1.부터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신청 가능

□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업종 및 재해발생 실적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재해가 많이 발생할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임
* 특고 산재보험요율 : 보험설계사 0.7%, 퀵서비스기사 1.9%, 건설기계기사 3.7%
ㅇ 앞으로도 직종별 보험수지 산정 등을 통해 실제 위험에 부합한 보험료율을 책정함으로써 보험료 부담과 보험급여 혜택 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음
□ 산재보험 적용 특고 범위는 적용확대가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ㅇ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적립금 운용 방안 마련, 산재보험 요율제도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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