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공기관 정부지원 증가, 국민연금 지급·공공사업 지원 확대 등에 기인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증가는 국민연금 지급 증가 및 관련법에 따른 공공사업 지원 확대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5일 조선일보 <공공기관, 세금 100조 먹는 하마 됐다>, <공기업 영업이익률 5년새 3분의 1토막>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10.5.(화) 조선일보 「공공기관, 세금 100조 먹는 하마 됐다」,  「공기업 영업이익률 5년새 3분의 1토막」 기사에서,

ㅇ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출자·보조금 등 정부 순지원액이 ‘16년 67.8조원에서 ’21년 99.4조원으로, 이번 정부 들어 31.6조원 증가하면서 국가 재정 의존도가 커지고, 

ㅇ 공기업 전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감소하는 등 몸집만 커지고 체력은 약해졌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증가(’16년 67.8조원 → ’21년 99.4조원, +31.6조원↑)는 대부분 국민연금 지급 증가, 관련법에 따른 공공사업 지원 확대 등에 기인합니다. 

ㅇ 국민연금 지급 확대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이전수입 증가* (17.7조원 → 30.0조원, +12.3조원)

* 연금수급자가 ’16년 436만명에서 ’21년 576만명으로 증가(140만명↑)함에 따른 연금지급 증가분(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이전받아 연금 지급)

ㅇ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확대(8.2조원 → 11.7조원, +3.5조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사업 출자 증가(1.3조원 → 4.1조원, +2.8조원) 등이 주요 증가 요인

ㅇ 한편, 공공기관 전체수입에서 정부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년 10.6%에서 ‘21년 13.2%로 5년간 2.6%p 증가한 수준 

- 공공기관의 국가재정 의존도가 크게 늘어났다고 보기는 곤란

공공기관 정부지원 규모 및 전체 수입 중 비중(조원)

② 공기업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유가변동과 코로나19 등 특수상황을 제외할 경우 일정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ㅇ 국제유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매년 크게 변동되는 한전(발전사 등 자회사 포함)을 제외할 경우 공기업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매년(’16~’19년) 8조원과 10% 수준 유지

ㅇ 다만, ‘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으로 인해 운송·레져 관련 일부 공기업의 영업이익* 등이 크게 감소

* 인천공항(‘19년 1.3조원 → ’20년 △0.3조원, △1.6조원), 철도공사(△0.04 → △1.3, △1.3) 등

공기업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현황(조원)

③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경영효율성 개선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경영효율성 제고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등으로 안정적 부채비율 관리(‘16년 167.2% → ’20년 152.4%),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및 외부 조직진단 의무화(‘20.6월) 등 인력운영 효율화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0)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메틸브로마이드 안전사용기준 준수…친환경 대체제로 전환 계획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