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신은총 예비역 하사’의 상이등급은 전투 중 부상(질환 포함)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해 의학적 소견 등을 반영해 객관적으로 판정되었으며,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질환은 추가 확인 요청을 하면 재판정 신체검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1일 중앙일보 <이젠 아예 못걷는데…천안함 장병에 11년 전과 같은 판정>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처 설명]
□‘천안함 장병에 11년 전과 같은 판정’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개인신상과 관련한 민감한 의료정보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은총 예비역 하사’는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부상군인으로서, 피격 당시 부상을 입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입니다.
ㅇ 등록 당시 전투중 부상(질환)으로 인정된 3개의 상이처외에 추가 질환(CRPS)이 발생하여 추가상이 인정 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전문의 의학자문 등을 거쳐 해당 질환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처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추가 상이가 인정되면 종전 상이처를 모두 포함하여 재판정 신체검사 실시(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 이에 국가보훈처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전문의 소견을 반영하여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심사를 하였습니다.
ㅇ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급에서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
ㅇ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신검 전문의는 추가로 인정된 CRPS를 포함하여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질환 포함)를 진찰하고,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 정밀검사(체열검사, 골스캔, CT)를 실시하였으며,
ㅇ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4개 해당 분야 전문위원 등이 참석하여 진단서, 진료기록 및 검사자료 등을 심층 검토하여 상이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으나,
ㅇ 현행 규정상 추가로 인정된 상이처를 포함한 상이 정도가 등급이 상향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 ‘신은총 예비역 하사’는 상이등급 판정 이후에도 부상을 입은 상이처의 상이 정도가 변동되면 언제든지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다시 상이등급을 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병원에서 진단된 14개 질환 중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는 타 의료기관 진단결과를 포함하여 추가 확인 요청을 하면 재판정 신체검사 등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부상 상이처로 인한 신체장애율, 사회생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학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상이등급 판정기준을 개선해 왔으며,
ㅇ 전문의료기관의 진료와 치료를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안정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존 보훈제도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한편,
ㅇ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상이등급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신은총 예비역 하사’ 상이등급 판정 진행 경과
○ (‘10.10.27.)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 (‘11.5.26.) 상이등급 판정
○ (‘20.10.28.)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추가상이 신청
- 이후 소속기관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 확인, 전문가 의학자문 실시
○ (‘21.4.12.) 보훈심사위원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전상군경 요건 해당 의결
○ (‘21.5.26.∼5.27) 보훈병원 신체검사 실시
※ (‘21.6.9.) 추가 정밀검사 시행(체열검사, 골스캔, CT)
○ (‘21.7.8.) 신체검사 신검의 소견 제시 및 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 심의 접수
○ (‘21.9.8.) 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 심의·의결(종전과 동일 등급판정)
문의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044-202-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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