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며, 제5차 재정계산을 철저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중앙일보 <국민연금 개혁안 방치…국민부담 15조(37조→52조) 커졌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후 정부·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지체로 국민부담 증가
[복지부 설명]
○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재정추계의 기초가 되는 인구, 거시경제, 기금투자수익률 등 주요 변수에 대한 가정 및 시나리오를 분석·논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17.8월~‘18.8월) 시 광범위한 이슈에 대한 전문적 검토 필요성을 고려하여 재정추계, 제도개선, 기금운용 개선 등 3개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운영
- 출산율 등 인구변수와 경제성장율, 물가상승률 등 경제변수, 가입률, 지역가입자 비중 등 제도변수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추계에 반영해야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이며, 국민연금 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정부는 2018년도에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4개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18.12),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논의를 거쳐 3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체납보험료 납부범위를 확대(근로자 기여금 → 사용자 부담금 + 근로자 기여금)하고 기한을 폐지하는 등 연금수급권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 저소득 근로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확대(’21.1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예정(’22.7월)
-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국민-직역연금 간 최소 연계기간 단축(20년→10년)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급여제도를 내실화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개혁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계획이며,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현재,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을 위해 재정추계모형을 점검*하고, 재정계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준비 중으로,
* 거시경제변수 전망 연구용역 추진(KDI, ’21.5~12월) 및 확대자문회의(5월~) 운영 중
- 노사, 공익단체 등 각 계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재정계산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여 다양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대국민 홍보,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관심과 의견을 이끌어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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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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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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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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