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5일 아시아투데이 <키오스크 앞에서 좌절하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전국적으로 키오스크와 비대면 단말기가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기능을 갖추지 못해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
- 행안부와 서울시가 운영하는 민원서류발급 키오스크는 점자 키패드, 이어폰 단자 등이 구비되어 있으나, 키패드 관리가 되지 않아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행안부 입장]
○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국민들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가까운 곳에서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총 4,735대(‘21.6월말 기준) : 기관 내 3,357대, 기관 외 1,378대
○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규격을 개정하여 기존에 제공하던 편의기능* 이외에 화면 확대 기능과 휠체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 장애인 키패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청각장애인 메시지 안내, 점자라벨, 이어폰 소켓 등
○ 무인민원발급기의 점자 키패드 미작동 등 사용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불편사항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민원인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제도·기능 개선과 유지 보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는 지자체가 매년 유지보수 예산을 수립하여 설치업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044-205-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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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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