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가장학금 규모가 감소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재학생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장학금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매일경제 <집값 올랐군요, 국가장학금 못 드려요>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정부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국가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폭 인상(2020년 54백만 원→2021년 69백만 원)하였고, 기준 중위소득 인상분(‘21년 +2.68%)을 반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ㅇ 그 결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국가장학금에 대한 영향조사’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승폭이 높은 서울 지역에서 3,310명이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제외되었으나,
ㅇ 오히려 전국적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도 33,061명의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전국 평균 5.98%, 서울 14.73%
□ 이와는 별개로 연간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는 기사 내용과 달리 2018년 3조 6,845억 원, 2019년 3조 6,051억 원, 2020년 3조 5,503억 원, 2021년 3조 4,853억 원 수준이며,
※ 기사의 국가장학금 규모는 2018~2019년은 결산액, 2020~2021년은 예산액을 기준으로 작성
ㅇ 국가장학금 규모가 감소한 것은 대학생 가구의 자산 가격 상승 보다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재학생 수가 크게 줄어든 것(‘18년 217.9만 명 → ’21년 210.2만 명)이 주요 원인입니다.
□ 또한, 현재 학자금 지원 8구간의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는 연간 282만 원이 아닌 67.5만 원이며,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하여 서민·중산층 대학생 개개인의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할 예정입니다.
* (5~8구간) 5, 6구간 368 → 390만 원, 7구간 120 → 350만 원, 8구간 67.5 → 350만 원
(기초·차상위) 520만 원 → 첫째 자녀 700만 원, 둘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다자녀 가구)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 520~450만원 → 등록금 전액
□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장학금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 확대를 통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경감하여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