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강슬래그는 폐기물관리법의 재활용 기준에 따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8일 조선일보 <중금속 오염장 된 새만금 태양광>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산업폐기물로 도로 만들어…태양광 부지에 도로 35㎞ 내며 산업폐기물 42만t 무허가 사용
[환경부 설명]
[새만금에 사용한 제강슬래그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서 사용함]
제강슬래그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갖추는 경우 도로기층재로 활용할 수 있음
① 중금속이 지정폐기물 수준 이하인 경우, 해당 용도기준을 갖추어 도로기층재로 활용하는 경우, 이후 침출수와 인근 해수 수질관리를 실시
② ‘골재’ 제품이 중금속 기준 등을 충족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경우
③ 폐기물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에 대해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강슬래그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였으며 시료 채취·분석 결과,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음
침출수에 의한 주변 환경영향은 지속 확인중(전북지방환경청, 군산시)
※ 제강슬래그 수침팽창률(숙성도)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21.8.19), 11월말 결과 확인
제강슬래그 6개 시료에 대한 납, 비소 등 10개* 항목 용출시험 분석결과,「폐기물관리법」의 全항목 기준치 이내로 나타남
* [환경표지인증 항목] 납, 비소, 구리, 카드뮴, 6가크롬, 시안, 수은, 니켈, 아연, 크롬 등 10개 항목
[환경표지 인증 ‘골재제품’ 도 폐기물 재활용 유형 기준에 따라 관리 예정]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골재 제품’이라 하더라도 원 재료가 제강 슬래그인 경우, 환경 위해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 준하여 관리할 계획임
[조치 현황 및 계획]
지난 10월26일 군산시, 전북청 주관으로 현장 수질 모니터링, 제강슬래그 포설 사업장 환경점검 등을 실시하여 환경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토록 조치하고, 발주처와 시공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독려하였음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044-201-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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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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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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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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