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강슬래그, 폐기물관리법 재활용 기준 따라 관리 계획

2021.10.28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경부는 “제강슬래그는 폐기물관리법의 재활용 기준에 따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8일 조선일보 <중금속 오염장 된 새만금 태양광>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산업폐기물로 도로 만들어…태양광 부지에 도로 35㎞ 내며 산업폐기물 42만t 무허가 사용

[환경부 설명]

[새만금에 사용한 제강슬래그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서 사용함]

제강슬래그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갖추는 경우 도로기층재로 활용할 수 있음

① 중금속이 지정폐기물 수준 이하인 경우, 해당 용도기준을 갖추어 도로기층재로 활용하는 경우, 이후 침출수와 인근 해수 수질관리를 실시
② ‘골재’ 제품이 중금속 기준 등을 충족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경우
③ 폐기물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에 대해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강슬래그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였으며 시료 채취·분석 결과,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음
침출수에 의한 주변 환경영향은 지속 확인중(전북지방환경청, 군산시)
※ 제강슬래그 수침팽창률(숙성도)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21.8.19), 11월말 결과 확인

제강슬래그 6개 시료에 대한 납, 비소 등 10개* 항목 용출시험 분석결과,「폐기물관리법」의 全항목 기준치 이내로 나타남

* [환경표지인증 항목] 납, 비소, 구리, 카드뮴, 6가크롬, 시안, 수은, 니켈, 아연, 크롬 등 10개 항목

[환경표지 인증 ‘골재제품’ 도 폐기물 재활용 유형 기준에 따라 관리 예정]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골재 제품’이라 하더라도 원 재료가 제강 슬래그인 경우, 환경 위해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 준하여 관리할 계획임

[조치 현황 및 계획]

지난 10월26일 군산시, 전북청 주관으로 현장 수질 모니터링, 제강슬래그 포설 사업장 환경점검 등을 실시하여 환경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토록 조치하고, 발주처와 시공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독려하였음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044-201-739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0월 2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